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이혼, 이혼소송양육권 지도

수원시 하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시 하동 · 업종 부부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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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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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부가족상담부모교육협회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4 신명프라자2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5층

위도(latitude): 37.2919556

경도(longitude): 127.066561

수원시 하동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제일좋은변호사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 수원사무소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수원 분사무소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4 104호

수원시 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조에심리상담센터 수원광교점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 D동 6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D동 607호

수원시 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내 마음의 단비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9 B1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B1 112호


수원시 하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닥터오심리상담센터 광교상현점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4 그랜드프라자 4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 406호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수원시 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수원시 하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202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FAQ

수원시 하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사 소송의 특성상 법원은 소송의 경과와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소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