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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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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부부가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대한 이견이 크지 않거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조건이 복잡하더라도 조정위원의 도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판결 금액의 예상 범위(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를 참고하여, 자신의 유책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예상 판결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원고의 요구를 절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소송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안 날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등)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시효는 이혼 소송 제기 시에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