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이혼하는법, 유책배우자이혼 특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 업종 이혼 외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녀손해배상, 이혼재산분할청구, 성인상담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위도(latitude): 37.6133913

경도(longitude): 127.1694425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부모이혼 검색 업체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남양주시지부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245 3층 S3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3번길 6 3층 S318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나인 김현수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법조빌딩 5층 505호, 506호 법률사무소 나인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6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4층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의온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0-1 샤르망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모래놀이와감성회복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92-1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오피스텔 5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90 힐스테이트 지금디포레 오피스텔 5101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제뉴인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433 803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 24 803동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우러리창 통합예술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88 6층 6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6층 611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이혼

FAQ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발견했다면, 법원에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명의 변경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라면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 추가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