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가음정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가음정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대겸법률사무소
가음정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문수련변호사
가음정동 지역 상간녀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이혼전문 조아라변호사사무소
가음정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형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가음정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가음정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가음정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FAQ
가음정동 지역 이혼법률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가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별개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