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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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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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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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자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자녀의 의사(특히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